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폭염·한파 쉼터 설치 가능!

6월 2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기준 완화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요건 완화

2025.06.27 12:52:15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