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유통․소비 활성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0월 1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다만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정체와 판로 부족 등은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 호, 연간 유통 판매량 5만 톤,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업 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첫째, 인증기관 확대, 컨설팅 전문성 강화, 신규 품목과 기술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도 기반을 강화한다. 탄소인증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저탄소 농산물 인증기관을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담에서 도 단위 1개소 추가 인증기관 지정 등으로 확대하고, 축산물은 인증 심사원에 대한 사례 중심 교육과 유통 체계 관리를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높은 인증농가에는 갱신 절차 간소화와 우수사례로 발굴․확산하고 정부․지자체 관련사업 선정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두 번째로, 대형 수요처에 대한 우선 구매 유도와 구매촉진을 위한 매칭 지원 등으로 수요 창출 유통체인을 구축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생산․유통․소비 주체의 협업 체계도 마련한다. 최근 개정 발의된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등에 저탄소 농축산물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등의 우선 구매 기회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세 번째로,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 강화, 교육․체험 기회 등도 확대한다. 제품 포장재에 탄소 저감 효과를 표시토록 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 저탄소 인증 농장 방문‧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는 등 국민 생활 속 저탄소 농축산물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