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2025년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심사 결과 전국 91개 시설이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시설 현황을 2월 23일 치유농업 누리집(agrohealing.go.kr)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인증제는 치유농업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됐다. 농진원은 농촌 체험 활동과 차별화되는 전문적 ‘치유’ 기능을 검증하는 데 심사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과학적 프로그램 설계와 전문 인력의 참여가 핵심 요소다. 농진원은 평가에서 ▲시설·장비 등 운영 기반 ▲전문 인력 확보 ▲운영 체계의 체계성 ▲프로그램 구성 및 효과 검증 등 총 38개 세부 항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수도권 24개소, 충청권 22개소, 호남권 16개소, 영남권 14개소, 제주권 8개소, 강원권 7개소 등 전국 각 권역에서 총 91개 시설이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진원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치유농업이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된 전문 산업으로 도약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표준화 치유농업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최근 꿀벌응애 방제 현장에서 개미산‧옥살산 등 유기산 훈증 작업이 늘어남에 따라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유기산은 꿀벌응애 방제 효과가 약제와 비슷하면서 저항성 발생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휘발성과 자극성 있는 물질 특성상 각별하게 주의해 사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개미산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법적 규제 대상 물질이다. 이에 농진청은 ‘꿀벌을 지키는 방제의 출발점은 양봉인의 안전 확보’라는 의미를 담아 ‘꿀‧맛‧보‧장(꿀벌 보호, 마스크‧보안경‧장갑 착용)’ 캠페인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얼굴과 호흡기, 눈 점막에 닿는 유기산 증기와 날리는 입자를 막기 위해 전면형 방진‧방독 겸용 마스크와 보안경 착용, 부식성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장갑과 보호복 착용 등이다. 농진청은 한국양봉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 전국 시군 지부를 통해 양봉농가에 캠페인 내용을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기산 방제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와 보호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월 28일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25년 사업결과 및 ’26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위험 관리를 지원하고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2001년부터, 자연재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1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2025년에는 가입과 보상 모두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였다. 총 76개 품목 70만 ha에 대해 63만 2,000명이 농작물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률은 전년보다 3.3%P 증가한 57.7%, 순보험료 총액은 1조 3,300억 원이었다. 가입률이 높은 품목은 사과 105.8%, 월동무 94.0%, 배 86.9%, 가을무 71.4%, 콩 67.8%, 벼 65.1% 등이었다. 지난해 냉해, 화재(산불), 폭염, 호우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총 28만 1,000명에 보험금 1조 3,93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손해율은 114.3%(누적손해율 101.5%)를 기록하였다. 호당 평균 보상금액은 495만 원 수준이었다. 보험금 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2026.2.15.~2027.2.14.)을 운영한다고 2월 2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2026년 2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하였다. 우선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연 2회) 시 필수 서류로 ‘(가칭)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지에서 ‘(가칭)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 기한 내에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벌금으로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최종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에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 상권의 밀도 등 사용처 부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자율로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 지역주민의 기본소득 사용기한은 6개월, 읍 주민은 3개월이다. 또한, 병원, 약국 등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은 면 주민의 사용을 허용하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두었다. ‘농어촌 기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등록 정보 중 재배 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에 만일 등록 정보가 맞지 않으면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하였다고 1월 9일 밝혔다.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하여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참여 농업인은 ha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업 면적은 총 2~3만ha 규모 내에서 선제적 수급조절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의 가장 큰 목표는 쌀 수급안정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수급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등이었다. 다만, 타작물 재배의 경우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 그 품목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게 되어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 ‘수급조절용 벼’는 콩, 가루쌀 등 다른 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감축시켜 쌀 수급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확기에 흉작 등으로 공급부족을 전망하면 수급조절용 벼의 용도를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전환(용도제한 해제)하여 단기적인 수급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수급조절용 벼’는 쌀 농가 수입 안정과 정부 재정 절감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0일에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 추진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다.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생활·복지 서비스 유지가 어려워진 농촌에서 주민 공동체를 서비스의 주체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촌 생활·복지 서비스를 ‘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이 스스로 유지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농촌에서는 인구 3,000명 이하 읍·면 비율이 51.0%, 2,000명 이하도 26.9%에 달한다. 인구가 줄면 병·의원과 상점도 줄어들고,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은 막대한 어려움에 처한다. 정부는 공동체가 직접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재편한다. 핵심은 주민주도 서비스 공동체 확대다. 정부는 주민공동체를 2025년 173개에서 2028년 300개로 늘리고, 실제 돌봄·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동체는 같은 기간 40개에서 120개로 육성한다. 취약계층에 교육·치유 기능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도 133개에서 180개로 확대하고, 선도 공동체와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마을파견 컨설팅’도 새롭게 운영해 공동체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1월 20일 확정·발표하였다.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다. 첫째, 현장 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한다.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에서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9만 2,104명으로 늘렸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지난해 90개소(2,786명)보다 40개소 확대된 130개소(4,729명)를 운영한다.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선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원거리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일 2만 원)와 숙박비(일 3만 원)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전국 180개소)별 내국인 고용인력풀은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하여 농작업 비수기에 있는 시군 인력을 인근 시군에 제공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노동자가 안심하고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약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양처리제초제 활용 범위를 기존 두둑에서 밭고랑으로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2월 11일 밝혔다. 토양처리제초제는 발아하는 잡초에는 약효가 나타나지만, 파종, 아주심기(정식) 한 작물에는 약해가 없어야 하는 선택성제초제다. 그간 작물을 심지 않는 밭고랑에 뿌릴 수 있는 토양처리제초제는 별도로 등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밭고랑에도 토양처리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농업인 의견이 늘면서 토양처리제초제 사용 방법을 논의하게 됐다. 농진청은 농약 담당 학계, 업계 관계자들과 제도 개선 협의를 통해 예비시험을 거쳐 토양처리제초제를 밭고랑에 처리했을 때의 안전성과 실용성을 확인했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생물활성전문위원회가 예비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토양처리제초제의 농약등록시험 기준과 방법을 개선해 지난해 11월 21일 고시했다. 이번 조치로 87가지 밭작물에 등록된 12종 토양처리제초제를 밭고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새로 등록 신청한 토양처리제초제는 2027년 이후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농진청은 농약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