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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 첫 지급

연천, 정선, 옥천, 청양, 순창·장수, 곡성·신안, 영양, 남해 등 대상 지역
농어촌 주 3일 이상 거주하면 월 15만 원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유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최종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에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 상권의 밀도 등 사용처 부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자율로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 지역주민의 기본소득 사용기한은 6개월, 읍 주민은 3개월이다. 또한, 병원, 약국 등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은 면 주민의 사용을 허용하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두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매월 말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자격확인 등을 거쳐 익월 말에 지급한다. 최초 1회 신청하면 되나,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지급이 보류된 경우 재신청이 필요하다.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부재 등으로 거주 확인이 곤란할 경우 지급을 보류하고, 읍·면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후 지급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최종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을 등록하고서 실제 거주하는 경우다. 다른 지역 근무자,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땐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를 인정토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실거주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기본소득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행정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 운영 기간엔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하여 경제·사회·행정 분야별로 체계적인 평가도 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