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2026.2.15.~2027.2.14.)을 운영한다고 2월 2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2026년 2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하였다.
우선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연 2회) 시 필수 서류로 ‘(가칭)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지에서 ‘(가칭)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 기한 내에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벌금으로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둘째, 계절근로제 전체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지방정부, 농업인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보험 가입 교육ㆍ홍보를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가입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교육하고, 지방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27,320명, ‘26.上 기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92,104명, ‘26.上 기준)를 대상으로 연중 의무보험 가입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법무부도 올해부터 전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교통, 의료, 법률 등 한국사회 적응 정보 및 기초 한국어 교육)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 및 청구 내용을 교육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전국 189개소)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다수 활용하는 지역에 자리한 센터 또한 의무보험 제도 시행을 홍보하고, 농업인과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의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계도기간 중 고령의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장 서비스도 강화한다.
보험사와 지역농협은 현장에서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되는데, 상해보험사는 농업인과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직접 가입서류를 받고, 지역농협에는 의무보험 가입 절차를 잘 아는 전담 상담사를 배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3대 의무보험 제도는 사고나 임금 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