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월 28일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25년 사업결과 및 ’26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위험 관리를 지원하고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2001년부터, 자연재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1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2025년에는 가입과 보상 모두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였다. 총 76개 품목 70만 ha에 대해 63만 2,000명이 농작물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률은 전년보다 3.3%P 증가한 57.7%, 순보험료 총액은 1조 3,300억 원이었다. 가입률이 높은 품목은 사과 105.8%, 월동무 94.0%, 배 86.9%, 가을무 71.4%, 콩 67.8%, 벼 65.1% 등이었다.
지난해 냉해, 화재(산불), 폭염, 호우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총 28만 1,000명에 보험금 1조 3,93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손해율은 114.3%(누적손해율 101.5%)를 기록하였다. 호당 평균 보상금액은 495만 원 수준이었다. 보험금 지급액이 큰 품목은 사과 2,639억 원, 벼 2,522억 원, 복숭아 823억 원, 콩 685억 원 등이었다.

2026년 농작물보험은 우선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엔 오이, 시설깻잎 품목을 추가한 78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사과, 배, 노지대파, 시설대파, 시설수박을 추가한 20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난해 운영했던 15개 품목 중 벼를 제외한 14개 품목을 전국 대상으로 운영한다.
둘째, 농업 현장과 수요자 맞춤형으로 상품을 개선 운영한다. 재해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 손실을 보상하던 상품을 수확량 손실 보상 상품으로 전환(봄‧월동 무‧배추)하고, 가입률이 90% 이상인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을 주계약으로 통합하여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재배방식에 따른 생산비용 차이를 고려해 보험에서 보장하는 생산비 등을 차등화(시설토마토‧오이)하여 보상수준의 현실 부합성을 높인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기간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품별 가입‧보장기간을 현실화(벼, 고추, 단감, 봄배추 등)하고, 2024~2025년 폭염 피해로 제기된 보상기준도 개선(시설작물, 떫은감 등)한다.

셋째,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가입자별 재해위험도에 따라 보다 세밀하게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할인‧할증 구간을 종전 15개 구간에서 35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또 보험료 조정 요소로 ‘사고 점수’를 새로 도입한다. 품목별 사고 발생·보상 특성을 고려해 누적 보상 횟수가 적을수록 할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예측‧회피 불가능한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반복 보상으로 인한 지역별 기본 보험요율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보완하는 등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도 진행된다. 품목별 재배 특성을 고려하여 해가림시설, 관수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해 발생 확률이 감소함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할인하는 품목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