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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처리제초제 활용 범위 ‘밭고랑’까지 확장

87가지 밭작물에 등록된 12종 토양처리제초제 사용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약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양처리제초제 활용 범위를 기존 두둑에서 밭고랑으로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2월 11일 밝혔다.

  토양처리제초제는 발아하는 잡초에는 약효가 나타나지만, 파종, 아주심기(정식) 한 작물에는 약해가 없어야 하는 선택성제초제다. 그간 작물을 심지 않는 밭고랑에 뿌릴 수 있는 토양처리제초제는 별도로 등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밭고랑에도 토양처리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농업인 의견이 늘면서 토양처리제초제 사용 방법을 논의하게 됐다.

  농진청은 농약 담당 학계, 업계 관계자들과 제도 개선 협의를 통해 예비시험을 거쳐 토양처리제초제를 밭고랑에 처리했을 때의 안전성과 실용성을 확인했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생물활성전문위원회가 예비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토양처리제초제의 농약등록시험 기준과 방법을 개선해 지난해 11월 21일 고시했다.

  이번 조치로 87가지 밭작물에 등록된 12종 토양처리제초제를 밭고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새로 등록 신청한 토양처리제초제는 2027년 이후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농진청은 농약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