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본격 시행 등 2024년 달라진 정책
올해부터 난개발로 방치되던 농촌 지역에서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농민에게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며, 소농직불금 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촌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농촌 왕진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전체 345건 가운데 농식품 분야에서는 54건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 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직불금 제도도 개선했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해 제공하려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도입된다. 65~79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할 때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는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