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업법인 단독으로도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을 추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에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농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기준은 기존 1.5㏊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늘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면적 기준은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늘렸다. 관광농원 면적 제한은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곳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했다. 지자체장이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면,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농지 전용 허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을 개발·이용·보전하거나 농촌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도 완화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고, 농업법인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농지 이용 집단화와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전국 최초로 야외 농업근로자를 위한 폭염 쉼터를 올해 말까지 조성한다고 6월 18일 밝혔다.
하우스 면적이 넓고 농업근로자 수가 많은 하우스 재배단지 2곳에 폭염 쉼터 총 4기를 컨테이너 형태로 조성하며, 냉·난방시설이 완비된다. 전력 시설 연결이 어려운 야외 공간의 특성을 감안, 일체형 3킬로와트(㎾)급 자립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 자급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운영과 관리는 마을회에서 맡는다.
군은 농업근로자 쉼터 조성을 통해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과 온열질환 발생 예방에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