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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견 수렴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등 개정

휴경지 관리방법 범위 넓게 허용...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 폐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중 일부는 농업인의 부담은 크지만,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농업인,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넓게 허용한다.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는 폐지했다.

  시행규칙도 개정하였다. 현재 매년 2시간 이상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한 것을, 기존 수급자에게는 전년 대비 달라진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화, 온라인 등 간편교육을 제공하되, 신규자 및 준수사항 위반자 등은 기존 정규교육을 유지한다. 기존 농업인들이 모여 만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해선 영농경력 요건을 면제하여 신규법인 설립 첫 해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