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극한 호우로 발생한 농업 분야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지원 등을 실시한다고 8월 17일 밝혔다.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2만9,686ha, 농경지 유실·매몰 1,447ha, 가축 폐사 179만여 마리, 농축산시설 약 397ha, 시설설비 3만7,509대, 농기계 7,311대 저수지·배수장·용배수로·양수장 등 수리시설 979개소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8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속한 영농 재개와 피해 복구를 위해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2,724억 원으로, 사유시설 피해 농가 대상 재난지원금 1,480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 1,244억 원으로 의결했다.
첫째,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수박, 오이,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쪽파, 멜론, 애호박, 대파, 사과)에 대한 대파대 지원 단가를 100%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보조율을 100%로 상향한다.
둘째,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시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한다.
셋째, 농기계 지원 대상을 트랙터, 관리기 등 14개 기종에서 양수기, 동력분무기, 예취기 등 전체 피해 기종으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한다.
넷째, 대파대 이상의 피해가 큰 농가에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농작물·가축 종류별 피해면적과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일반작물은 면적별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7~11개월분까지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다섯째, 피해 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피해율 30% 1년, 50% 이상 2년)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저수지·배수장·용배수로·양수장 등 수리시설 979개소에 대한 복구비 1,244억 원도 지원한다. 딸기 주산지 육묘 피해에 대해서도 육묘 소요물량과 공급처의 공급 가능물량을 파악하여 딸기 육묘 약 340만 주를 농가 간 매칭을 통해 딸기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