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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 미만 지게차, 농업기계로 전환에 따라 의무검정 시행

정부 융자, 세제 혜택, 보험 가입 대상 포함 등 농업인 부담 완화 기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이 5월 7일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에 대한 의무 검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7월 29일 밝혔다.

  개정으로 최대 들어 올림 용량 2톤 미만의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분류되어 정부 융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로 분류됐을 때 납부하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정기 검사도 받지 않아도 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도 가능하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에도 포함되는 등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농업용 지게차는 농진원 검정을 받아야 한다. 대표 형식 1개 모델을 움직이고 작동시켜 보는 시험(실차시험)을 진행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반으로, 농업기계 검정 기준과 실제 농작업 환경을 반영한 항목이 추가돼 농업 현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정 대상은 최대 들어 올림 용량 2톤 미만의 비형식 승인 지게차이며, 기존에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지게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요 제조업체들 검정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안에 농업용 지게차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어 농업인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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