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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e지’를 통한 농업경영체 비대면 신청 11월 3일 시작

농업행정 디지털 전환 시작, 농업인 편의 대폭 개선
농관원에 디지털 창구도 운영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농업 행정의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며 농업인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11월 3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신청을 위해 농업인들은 각종 구비 서류를 준비해 농림사업시스템 누리집에 등록하거나 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11월 3일(월)부턴 ‘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종이 서류 없이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을 비대면으로 신규 신청하거나 변경 신청하고 있다. 전국 130여 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엔 디지털 민원 창구도 운영한다.

  ‘농업e지’는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맞춤형 농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1단계 운영을 시작한 차세대 농업 정보 서비스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농업e지’에 접속할 수 있다. 농업인들은 ‘농업e지’ 누리집과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은 물론, 경기, 전남, 경북의 50여 개 행정복지센터 등에 시범 설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된다. 이로써 농업인이 직접 제출할 구비 서류가 대부분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별도 제출하는 부담이 줄고, 농관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농업e지’ 키오스크는 정보 기기 사용에 취약할 수 있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 개발했다. 큰 화면과 신분증을 통한 간편 본인 인증을 제공한다. 2025년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 전남, 경북 지역의 50여 개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인 왕래가 많은 장소에 우선 설치되었다. 2026년에는 전국으로 설치 장소가 확대될 계획이다.

  혼자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신청이 어렵다면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해 디지털 민원 창구를 이영하면 된다. 농업인은 별도의 종이 서류 작성 없이 창구 전용 단말기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전자펜으로 서명하면 된다. 농업인은 경작 농지의 다양한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은 보관하는 종이 문서가 줄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리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