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2만9,000필지 현장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1단계 ‘정기 변경신고’로 4월~6월에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를 진행하여 32만9,000건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9월까지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하계작물 품목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변경신고 참여 인식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마을별로 꾸린 이행점검단은 등록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점검하면서,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변경신고 미이행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므로 직불금 감액 관련 ‘사전 예고’ 조치(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를 통해 농업인의 인식을 높여 내년부터 실제 직불감액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