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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감,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수출 최종 타결

양해각서 체결로 앞으로 14억 중국 입맛 사로잡을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한국산 감 수출을 위하여 2008년부터 진행해 왔던 중국과의 검역협상이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 파프리카 수출 타결 이후 6년 만에 신규 품목인 감은 2008년부터 중국으로 수출을 요청한 지 17년 만에 이룬 성과다. 14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협상을 이끌어왔다. 그 결과, 양국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하여 수출길을 열게 되었다.

  한국산 감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의 검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검역본부는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철저한 농가교육을 실시하여 수출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신규 수출 시장을 모색하는 감 농가의 새로운 발판이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국산 딸기와 복숭아 등의 중국 수출에도 지속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