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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 맞춰 궤양·의심주 제거하세요!

예방 수칙 불이행 시 보상금 감액, 사과·배 재배 시 예방 교육 필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오는 4월까지를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과수 농가에 나무 궤양과 의심주 제거를 1월 12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하고, 봄철 기온(18~21℃)이 오르면 활동을 재개한다. 4월까지 전국 사과·배 재배 농가는 과수 궤양 및 병 발생 의심 나무를 제거하고, 농업기술센터 및 지역 농협이 개최하는 병해충 예방 교육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현재 식물방역법상 궤양 제거는 농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다. 확인 후에도 제거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이 10% 줄어든다.

  과수화상병 사과(좌)와 배(우) 궤양 증상

 

  병원균 월동 기간에 맨눈으로 식별되는 과수 궤양은 나무 껍질(수피)이 갈라지거나 터진 형태, 진갈색이나 검게 변하고 마른 형태 등 다양하다. 궤양을 확인할 때 보조 수단으로 농진청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면 사진 분석과 함께 궤양 여부를 백분율로 볼 수 있다.

  농진청은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예찰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35개 농가, 55.4ha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