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2월 26일 브라질과의 국산 딸기 수출 검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3월 4일 밝혔다. 앞으로 국산 딸기를 브라질로 수출할 수 있게 됐으며, 남미 국가 중 딸기 수출길이 열린 첫 사례다.
지난 2017년부터 검역 협상에 돌입한 지 8년 만이다. 국산 딸기를 브라질에 수출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9%로, 우리나라에서 딸기를 수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관세율(45%)보다 낮다.
딸기는 지난해 수출액만 6,753만 달러 약 990억 원에 달하는 수출 효자 상품이다. 싱가포르와 홍콩 등 동남아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수출되는 딸기 품종도 국내에서 개발한 ‘설향’·‘죽향’ 등이기에 ‘K푸드’ 수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브라질에 딸기를 수출하려는 농가는 딸기 묘목을 심기 전에 재배 온실과 과일 선별장 등 시설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재배지 검역을 통과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상반기 중에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요건을 반영한 검역요령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6억 인구의 잠재력을 가진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