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중 일부는 농업인의 부담은 크지만,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농업인,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넓게 허용한다.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는 폐지했다. 시행규칙도 개정하였다. 현재 매년 2시간 이상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한 것을, 기존 수급자에게는 전년 대비 달라진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화, 온라인 등 간편교육을 제공하되, 신규자 및 준수사항 위반자 등은 기존 정규교육을 유지한다. 기존 농업인들이 모여 만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해선 영농경력 요건을 면제하여 신규법인 설립 첫 해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농업 관계기관·단체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24년 청룡의 해, 갑진년(甲辰年)을 맞았습니다. 2023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월간 새농사」에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은 결실을 이루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일상을 조금 내려놓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 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농가 경영 악화와 일손 부족에 따른 영농 차질, 식생 활 변화로 인한 농산물 소비 감소 등이 겹치면서 전반적인 농촌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동시에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농업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생산비 폭등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류값 등이 비싸졌으며, 인건비 상승을 비롯해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 등 생산비가 급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농업용 기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농업용 전기의 경우 2021년과 비교해 불과 2년 만에 1㎾h당 18.8원, 55%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