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콩, 들깨 등 밭작물 종자를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아 보급한다. ‘종자광장 누리집(www.seedplaza.or.kr)’에서 3월 25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신청을 완료하면 입금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신청자명과 입금자명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 콩은 장류 및 두부용 품종으로 기계 수확에 유리한 논콩인 ‘다드림’을 비롯해 ‘미풍’, ‘장풍’ 등이 있으며, 검정콩 품종은 수량이 많고 꼬투리가 쉽게 터지지 않아 기계수확이 적합한 ‘청자5호’를 비롯해 ‘새바람’, ‘단흑’이 있다. 팥은 ‘홍미인’ 품종으로 쓰러짐에 강하고 기존의 ‘아라리’ 품종보다 알이 굵고 수량도 많다. 녹두 품종 ‘산포’는 잘 쓰러지지 않으며, 7월에 파종하면 한꺼번에 수확할 수 있다. 들깨는 수확량이 많으면서 기름 맛이 뛰어난 ‘들샘’ 품종을 비롯해 ‘수연’ 품종이 있다. 보급 종자의 품종별 특성과 재배상 유의점 등 재배 기술 정보는 ‘농사로(www.nongsaro.go.kr)’ 또는 ‘종자광장(www.seedplaz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2월 26일 브라질과의 국산 딸기 수출 검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3월 4일 밝혔다. 앞으로 국산 딸기를 브라질로 수출할 수 있게 됐으며, 남미 국가 중 딸기 수출길이 열린 첫 사례다. 지난 2017년부터 검역 협상에 돌입한 지 8년 만이다. 국산 딸기를 브라질에 수출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9%로, 우리나라에서 딸기를 수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관세율(45%)보다 낮다. 딸기는 지난해 수출액만 6,753만 달러 약 990억 원에 달하는 수출 효자 상품이다. 싱가포르와 홍콩 등 동남아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수출되는 딸기 품종도 국내에서 개발한 ‘설향’·‘죽향’ 등이기에 ‘K-푸드’ 수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브라질에 딸기를 수출하려는 농가는 딸기 묘목을 심기 전에 재배 온실과 과일 선별장 등 시설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재배지 검역을 통과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상반기 중에 국산 딸기의 브라질 수출 요건을 반영한 검역 요령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6억 인구의 잠재력을 가진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4월에 발생한 국내 산불로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역대 최악 피해를 낸 이번 산불이 성묘객 실화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고, 발화 초기 강풍을 타고 야산 정상으로 급격히 번졌다는 당국 합동 감식 결과를 4월 15일 발표했다.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은 약 4만8,150ha로 서울 면적의 약 80%, 축구장 6만7,400개 면적에 달한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4월 9일 기준으로 약 3,795ha(과수 3,709ha, 기타 86ha)다. 농업 시설 피해는 시설하우스 715동, 부대시설 2,180동이다. 농기계 피해도 2,639대로 집계됐다. 특히 31명의 사망자가 나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산불 피해는 경상북도에서 특히 피해가 컸는데,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이 주요 피해지역이다. 정부는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4월 15일 추경을 당초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했다. 산불 피해 복구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했고,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도 산불 피해를 본 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중 일부는 농업인의 부담은 크지만,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농업인,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넓게 허용한다.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는 폐지했다. 시행규칙도 개정하였다. 현재 매년 2시간 이상 공익직불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한 것을, 기존 수급자에게는 전년 대비 달라진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화, 온라인 등 간편교육을 제공하되, 신규자 및 준수사항 위반자 등은 기존 정규교육을 유지한다. 기존 농업인들이 모여 만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해선 영농경력 요건을 면제하여 신규법인 설립 첫 해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